행정 사건 성공 사례(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처분취소)
2026-05-12
안녕하세요.
행정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 사건을 어떻게 승소(처분취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1박 2일 여행 후 돌아오던 길에 국도를 진행하던 중, 피로한 나머지 순간적인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주오던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기초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을 통보받았습니다.
그런데, 부당이득금 결정 통보서 및 예정통보서 내용에는 의뢰인께서 하지도 않은 '음주운전(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 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등의 이유로 억울함을 호소하셨고, 이에 검토 후 의뢰인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 청구의 소를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는 아래와 같은 이유를 들어 처분을 취소하는 취지의 판결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변론하였습니다.
먼저, 부당이득금환수고지처분취소의 핵심 쟁점 사항인 ①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를 들어 주장하였습니다(사안에서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판례 법리에 맞게 주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법원 판례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3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국민건강보험급여 제한사유 중 '중대한 과실'에 관한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는 입장인데(대법원 2021. 2. 4. 선고 2020두41429 판결 참조), 위와 같은 판례 법리를 기초로 하여, 원고가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음주운전이나 과속운전을 하지 않았는 점, 사고 당시 1박 2일 여행에서 돌아오던 길이라 피로했을 가능성이 충분한 점, 나이가 많아 순간적으로 집중력 저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본다면 중앙선을 침범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제한사유에 해당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될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원고는 음주를 하고 운전한 사실이 없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처벌받은 사실도 전혀 없으므로 ② 피고는 사실오인에 기초하여 처분을 내린 것으로 이해되어 위법하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원고 역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큰 부상을 입고 치료를 받았는데, 거액의 보험급여를 환수하는 것은 원고에게 너무나 가혹하고,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시킴으로써 사회안전망 역할을 하는 국민건강보험 제도의 취지에도 반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여 ③ 피고의 재량권 일탈·남용의 위법이 있는 점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함을 주장하였습니다.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변론한 결과, 아래와 같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 역시 교통사고로 인하여 크게 다쳤음에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500만원 상당의 거액의 돈을 환수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받은 사안이었습니다. 즉, 음주운전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별도로 다투지 않았다고 한다면 거액의 돈을 물어줘야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처분의 대상, 처분의 성질, 처분 절차, 재량권 일탈 남용, 제소기한 등 관련하여 법리적으로 다투기 쉽지 않은 전문적인 내용이 많은데 반면, 제대로 다투지 않는다면 거액의 돈이 환수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등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전문적이고 적절한 대처가 요구됩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행정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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