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범죄 형사 사건 성공사례(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2026-05-18
안녕하세요.
형사 전문 변호사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 입니다.
오늘은 천마법무법인에서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사건을 어떻게 승소로 이끌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1. 사실관계
의뢰인께서는 응급실 내에 있는 정신과 진료실에서 의사와 정신과 진료 및 응급입원에 대하여 상담하던 중, 피해자가 의뢰인의 공격적인 행동이 조절이 안된다고 판단하여 간호사실로 전화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응급실에서 의료종사자인 피해자를 폭행하였다는 취지의 사실로 기소되었습니다.
2.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의 변호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증거에 관하여 전부 동의하였고, 최대한 선처를 받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는 아래의 내용 취지와 같이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정상관계에 대해 주장하였고 최대한의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② 의뢰인은 편집성 조현병을 앓고 있는 환자이고, 이 사건 범행 역시 응급실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던 중 망상 증상으로 인하여 생긴 일이라는 점
③ 의뢰인은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피해자는 의뢰인에 대하여 처벌불원의 의사를 표하고 있는 점
④ 의뢰인의 이 사건 폭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피해가 비교적 경미한 편인 점
⑤ 의뢰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⑥ 의뢰인은 전과가 전혀 없는 점
⑦ 의뢰인은 병원비 지출 등으로 인하여 형편이 매우 좋지 않아 벌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점
⑧ 의뢰인은 자원봉사동아리 활동 등 많은 봉사활동을 해온 점
3. 변호 결과
천마법무법인 조성윤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한 결과, 아래와 같이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벌금형). 이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저희에게 특별히 더 깊은 감사의 표시를 하셨던게 기억이 남는 사건이었습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약칭 응급의료법에 규정된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폭행을 처벌하는 규정의 경우 응급의료법 제12조 및 제60조(벌칙)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형법상 폭행 조항이 2년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는것과 달리 60조 제2항 제1호(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응급의료를 방해하거나 의료용 시설 등을 파괴ㆍ손상 또는 점거한 사람)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오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취지로 규정하고 있어, 형량이 훨씬 세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형법상 폭행죄의 경우 반의사불벌죄임에 비해 응급의료법상 조항은 반의사불벌에 관한 규정이 없다는 점도 차이를 보입니다.
이는 법률 규정 취지가 응급실 내 의료종사자 보호는 물론, 응급실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의료진이 폭행당하면 그 순간 당사자 뿐 아니라 치료를 받아야 하는 다른 중증 환자들의 생명에 위협을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이해됩니다.
음주로 인한 상태에서 응급실에서 난동을 부리거나 하는 등의 상황에서 많이 발생할 수 있는 범죄로 이해되는데요.
'단순히 술에 취해 기억이 안났다,' 라는 취지로 주장하는 것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응급의료법으로 조사를 받게 된다면 보다 전문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입니다.
저희 천마법무법인은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에 휘말렸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는 든든한 변호사 사무실이 되기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사한 형사 사건으로 인해 어려움에 처해 계신다면, 053-247-3721로 연락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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